[만평이] 법대로 하라더니, 이제 '법 왜곡'도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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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엔 국회에서 '법왜곡죄'라는 신박한 개념을 형법에 새로 넣었다는 소식에 절로 헛웃음이 나오지 뭡니까. 아니, '법대로 하라'고 외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, 이제는 '법을 왜곡하면 벌을 받는다'는 형국이군요. 듣기만 해도 참 복잡하죠?

도대체 누가, 언제, 어떻게 '법을 왜곡했는지'를 판단할 건가요? 법을 만드는 분들은 그 의도를 안다고 하겠지만, 법 해석이라는 게 원래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? 그 미묘한 차이를 '죄'로 단죄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기묘합니다.

이 법이 통과되고 나니 말이죠, 혹자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. 법조계 분들이 이제는 법전에 무슨 자가진단 키트라도 달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. '어? 이 해석은 왜곡인가 아닌가?' 스캔이라도 해야 할 판 아닙니까? 아니면, 법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적 고민이나 비판적 시선조차 '왜곡'으로 몰릴까 봐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건 아닐까, 하는 씁쓸한 상상도 듭니다.

결국, 이 법이 정말로 '법의 공정성'을 위한 것인지, 아니면 '법의 절대성'을 가장하여 특정 해석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은 아닌지, 그 저의가 사뭇 궁금해지는군요. 어쩌면 이 나라는 이제 '법을 잘 아는 것'뿐만 아니라, '법을 잘 곡해하지 않는 것'까지도 시민의 의무로 강요하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, 그 '곡해'의 기준은 누가 정할지는 여전히 미스터리겠지만요. 하하.


📰 참고 뉴스: '법왜곡죄 신설'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- 법률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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